- 출국금지처분취소 승소사례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A씨에 대하여 연장처분취소 판결(2016구합2****)을 내렸다. A씨는 ‘대외무역법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A씨는 보석 허가를 받아 출소하였고, 법무부는 ‘형사재판 계속 중’이라는 사유로 그 다음날부터 6개월간 출국금지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6개월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A씨는 형사재판 제1심 법원에 여행허가를 신청하여 출국금지기간 중 중국 출장 목적의 각 여행허가를 받았지만 법무부에서는 출국금지를 해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가 다시 형사법원으로부터 중국 출장 목적 여행허가를 받자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해제하였다.
출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한 A씨에게 법무부는 다시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A씨가 형사법원으로부터 중국 출장 목적 여행허가를 받았음에도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해제하지 않은 채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기본권과 비례원칙 위반한 출국금지처분,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
그러자 A씨는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조앤김의 윤준용 변호사를 선임하고 ‘출국금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우선 윤 변호사는 출국금지처분이 적법한가에 대해 다퉜다. 윤 변호사는 “A씨에 대해서 최초에 출국금지처분을 한 이유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으로서 해외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었다”면서 “그러나 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처분권자인 법무부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이뤄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지적하였다.
그에 대한 입증으로 윤 변호사는 “형사법원은 A씨가 해외출장 목적의 여행허가 신청에 대해 4차례에 걸쳐 허가함으로써 A씨의 해외출국 허용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면서 “출국금지가 해제된 후 출국하였다가 귀국하였고 그 이후로도 형사재판에 계속 출석하며 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윤 변호사는 “A씨는 기소 후 현재까지 제1심 공판이 진행 중이며 형사재판 진행에 따라 계속되는 출국금지처분으로 인해 출국의 자유가 오랫동안 제한되고 있다”면서 “A씨는 중국으로부터 합성원단을 수입하여 국내 공연장, 행사장 등에 공급하는 방직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사업을 위해 중국 출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형사법원에 국외 여행허가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특히 법무부가 출국금지처분을 하면서 최초 출국금지 시점과 달리 변경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윤 변호사의 모든 주장과 변론을 받아들여 A씨의 출국금지처분을 취소 판결하였다.
출국금지처분, 업무상 해외출장 잦은 경우 기본권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 있어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은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자,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에서는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만일 부당하게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윤준용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출국금지 요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기타 관계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요청을 하면서 이뤄지는데, 출국금지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해 해당자가 출국해 신병확보를 못한 경우 그 책임이 법무부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대부분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대로 처리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어 윤 변호사는 “그러나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출국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령 규정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형사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업무상 해외출장이 잦은 피고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출국금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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