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받은 가수 이은하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은하는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을 신청했다. 이은하에 일부 소득이 있는 점을 감안해 법원이 개인 회생 신청을 권유한 데 따른 것으로, 기존에 진행되던 파산 절차는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회생 6단독 서창석 판사는 이날 첫 심문기일을 열고 이은하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은하는 "수입의 일정액을 채무변제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회생 개시 결정은 다음 주쯤 나올 예정이다.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조사위원이 이은하의 수입과 현재 재산 등을 파악해 회생 계획안을 제출한다. 계획안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갚으면 나머지 빚은 면책도며, 회생이 안 되면 파산 절차가 재개된다.
이은하는 건설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빚보증과 본인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실패로 10억원 가량의 빚을 져 지난해 6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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