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죄 피의자 이득액 산정할 수 없으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불가능… 구체적 이득액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판단 필요

입력 2016-07-08 10:01  



거액의 배임·횡령 혐의를 받던 대형그룹 회장들이 잇따라 가중처벌을 면하게 되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적용 기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해 C그룹 회장을 둘러싼 배임·횡령사건에서 “309억 원의 유죄 부분에 있어 그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최근 P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유사한 취지의 선고를 내렸다.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이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배임죄가 성립한다.

반면 배임·횡령 이득액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달리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는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임·횡령 가중처벌하려면 취득한 이득액 산정이 중요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형법에서 규율하는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배임죄를 범한 때 성립하는데 취득한 이득액이 얼마인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배임·업무상 배임·횡령으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일괄되게 판시해 왔다.

따라서 배임·업무상 배임·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있더라도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득액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선고2012도520판결).

배임·횡령을 둘러싼 복잡하고 난해한 이득액 산정, 형사전문변호사 통해야 처벌 면해

이처럼 거액의 배임·횡령 사건의 경우 이득액 산정이 피의자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경제범죄에 피의자로 지목된다면 유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변호사는 “이득액 산정의 기준 시기는 배임의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경합범의 경우는 그 액수를 합산할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이득액은 배임행위 당시 피의자가 처한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작할 만한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범죄, 특히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은 수사단계에서 초기부터 이득액 특정여부, 불법영득의사 유무 등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증언을 확보해 전략적으로 진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액이 언급되는 형사사건일수록 기업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신이 강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 섣부른 임의진술을 해 추후 가중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무상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범죄에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무죄 판결 등의 결과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제사건에 휘말린 의뢰인들이 기업경영이나 업무에 복귀해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신속·정확한 변론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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