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박유천 향한 업소 관계자 증언 눈길 "5만원 여러 장 들고 따라가"

입력 2016-07-08 12:22  

박유천, 업소 관계자 증언

가수 박유천에게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박유천의 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박유천은 유흥업소 직원 A씨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당하며 차례로 다른 세 명의 여성에게도 그들을 강간한 혐의로 고소됐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고소 건에 대해 `폭력 등 강간으로 보일 만한 정황을 찾기 힘들다`며 박유천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한 매체는 4일, 해당 업소 관계자의 말을 빌려 박유천이 A씨와의 사건 당일 다른 여성과 이미 관계를 맺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을 전했다.
이 매체는 "A씨 사건이 있기 전에 B씨가 알몸으로 춤을 춘 뒤 탈의한 옷을 다시 입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때 박유천이 5만원 여러 장을 손에 들고 따라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까지는 모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은 YTN `신율의 시사탕탕`을 통해 "유추해 보자면 강간 혐의가 하루에 두 번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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