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간 상생고용지원사업은 장년 노동자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청년(15~34세)을 신규 채용하는 중견·중소기업 등에 최대 연간 1천8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사업의 지난해 불용액은 105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예산 123억원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예산을 받아놓고도 90% 가까이 집행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2015년도 성과 달성도를 보면 청년 신규고용창출 지원금은 당초 목표인원을 6천명으로 계획했으나, 실제 지급인원은 13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목표 달성도가 0.21%에 그쳤다.
김 의원은 "고용부가 사업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오류와 집행 결과 부실에 대해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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