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8일(한국시간) 박태환에게 리우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DB>
도핑 규정 위반으로 국제수영연맹(FINA) 징계를 받은 박태환이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때문에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자 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CAS에 지난달 21일 잠정 처분을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CAS는 결정문에서 "박태환의 잠정 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서 "본안 판결이 있기 전까지 박태환은 2016년 올림픽을 포함한 국제대회에 국가대표로 선발될 자격이 있다"고 명시했다.
박태환은 이에따라 2004년 아테네 대회부터 4회 연속 올림픽 무대에 오르게 됐다.
박태환은 이미 국내 법원 판결로 리우올림픽 출전 자격을 인정받은 상태다.
체육회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CAS에서 박태환의 잠정 처분을 받아들이면 수영 국가대표로서 지위를 인정, 대한수영연맹과 협조해 박태환을 포함한 리우올림픽 출전선수 명단을 국제수영연맹(FINA)에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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