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온라인 금융거래 활성화...해지도 가능

입력 2016-07-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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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1일 금융회사의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보험·증권 등 권역별로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증명서 종류를 전수 조사해 원칙적으로 모든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상품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면 영업점 창구를 찾아가야 했지만 앞으로는 예금과 적금,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부터 해지까지 모든 거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영업점 창구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반영해 영업점 창구 상담 예약서비스를 활성화하는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영업점 방문 시간을 예약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항목을 통합해 한 페이지에 모아 한 번의 서명으로 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동의 서식을 간소화하기로 해 서명을 많게는 5∼6번씩 해야 하는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금감원과 은행·보험·금융투자·여신전문회사 등 권역별 협회, 금융회사로 구성된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올해 3분기 중 금융거래 이용절차 합리화를 위한 세부 추진 과제를 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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