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8일 열린 경기도 택시총량심의위원회의 ‘용인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 재산정 용역’ 심의에서 택시 97대를 늘리는 것에 대한 요구안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택시 감차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20%의 택시 감차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증차가 적용된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용인시 택시대수는 현재 1575대에서 오는 2019년까지 매년 24~25대씩 97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증차 조정은 지난 1월 193대 감차 결정이 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이뤄졌다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져 재용역을 통해 이뤄진 것입니다.
국토부는 당초 총량조사에서 용인시가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으로 하루 11만4901명의 신규 택시수요가 발생한다는 점을 반영시키지 않았고, 명절, 관광비수기, 방학기간인 1~2월에 총량 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택시수요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도에서 택시총량 재산정 결과가 공고되는 대로 택시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달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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