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 제반적인 사정 종합적으로 어필하여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받도록 해야

입력 2016-07-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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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법원에서도 엄벌에 처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대해 창원시 변호사 이동성 법률사무소의 이동성 변호사는 “요즘에는 실제 성범죄자인 경우 외에 억울하게 무고로 성범죄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주의를 요한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에는 불륜사실을 배우자에게 들키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까지 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단 성범죄자로 확정되면 처벌을 받는 한편 20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10년 동안 일부 기관이나 회사에 대해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입사나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면 1년에 1회씩 경찰서에 출두하고 사진 촬영과 신상정보를 고지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할 경우, 혹은 사진촬영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평범한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이 변호사는 “피의자들은 사건 초반부터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 등 제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어필하여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와 합의, 변호사 선임해 진행하는 것이 쉽고 합의 통해 처벌 최소화할 수 있어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도 주요 감형 조건이 될 수 있다. 증거불충분이나 정황적 사실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와 합의에 나설 경우에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피의자와 직접 대면을 꺼리기 때문에 불리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로 인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가 적극적인 도움을 주며, 현행법상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피의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합의시도조차 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이와 같은 성범죄 피의자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역할은 양측 진술과 사실관계 분석, 그리고 명쾌한 증거 확보를 통해 무죄 입증 또는 감형을 받아 불리한 결과를 막도록 노력한다”면서,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한 처벌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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