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SPO) 김모(33) 경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조사단(특조단)은 지난 5월 29일 부산 해운대구 모처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선도 대상 여고생인 A(17)양을 강제추행하고 6월 4일 부산 서구 산복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A양과 위계에 의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 경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됐다.
특조단은 강압성이나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학교전담경찰관 SPO인 김 경장이 상담해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A양을 차 안으로 유도했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A양의 심리상태를 악용해 성추행과 성관계했기 때문에 A양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또 김 경장이 이와 관련한 의혹의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른 지난달 24일 갑자기 전화번호를 바꾸고 가족과 함께 나흘간 잠적한 바 있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김 경장이 A양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들통나자 사표를 제출하기 전 A양 가족에게 1천만원을 건넨 사실도 특조단 수사에서 밝혀졌다.
김 경장은 특조단 조사에서 "사과 차원이며 합의를 하거나 (성관계에 대한) 대가성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A양이나 가족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김 경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항의한 정황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김 경장이 돈을 건넨 시점이 사직하기 전이어서 성관계 사실을 입막음하거나 무마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은 피해와 관련한 A양 진술의 신빙성 등을 재확인하라는 검찰의 지휘에 따라 김 경장이 삭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내용을 복원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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