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배출가스 조작과 인증 서류 조작 혐의가 드러난 폭스바겐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사실상 국내 시장 퇴출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초강수는 그동안 수입차 업계가 국내에서 안하무인 식으로 영업을 해온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정부로부터 받은 인증취소 대상 차량 목록입니다.
올해 상반기 수입차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폭스바겐 티구안을 비롯해, 아우디와 벤틀리 등 폭스바겐 그룹 내 79개 차종들이 적혀 있습니다.
연비와 소음,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판매한 이들 차량에 대한 인증 취소 조치가 확정되면 국내에서는 판매 자체가 원천 금지됩니다.
이는 디젤 게이트 이후 배상 책임을 회피해온 폭스바겐에 대한 유례없는 강력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여론은 그동안 국내에서 제기된 문제를 조용히 덮고 가려고만 했던 데 대한 당연한 결과라는 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4,500여명의 소송인단이 참여한 폭스바겐 배출가스 손해배상 소송은 탄력을 받고 있으며, 추가 소송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인터뷰>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폭스바겐 집단소송 진행 중)
"(인증취소 조치 이후)중고차 가격 하락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쉽게 예를 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수입차 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특정 회사의 잘못일 뿐 공동대응할 사안이 아니라며 몸을 잔뜩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스바겐 퇴출까지 염두에 둔 환경부의 초강수에 소비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데 수입차 업계가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출가스 조작 보상에 침묵으로 일관한 폭스바겐 뿐 아니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소세 환급 거부나 서비스 불만 등을 외면해온 다른 수입차 업체들 역시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