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란 항공청과 11일부터 이틀간 항공회담을 개최, 한국∼이란 직항편 운항횟수를 현재 주 4회에서 주 11회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사진설명=이란의 수도 테헤란 시가지 모습>
한국과 이란은 1998년 항공협정을 맺고 상대편으로 주 4회씩 항공기를 보낼 수 있는 객화운수권(여객기와 화물기를 모두 띄울 수 있는 운수권)을 설정했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이란 운수권(주 4회)을 대한항공에 배정했었는데 이번 항공회담으로 한국∼이란 운항횟수가 늘어나면서 대한항공 말고도 아시아나항공 등 다른 국적항공사가 이란으로 직항편을 띄울 수 있게 됐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항공회담으로 한국∼이란노선에서만 가능했던 공동운항(코드셰어)을 국적항공사가 운항하는 한국∼이란노선과 제3국 항공사가 운항하는 테헤란∼제3국노선을 연계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방콕·이스탄불로 한정됐던 한국과 이란사이 경유도시 제한도 이번 항공회담으로 철폐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국적항공사가 한국과 이란을 오가는 노선을 구성하면서 `인천국제공항-베이징국제공항-테헤란공항`이나 `인천공항-두바이국제공항-테헤란공항` 등으로 노선을 구성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과 이란 사이 여행수요는 2011년 23,504명에서 작년 36,638명으로 크게 늘어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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