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IC단말기 교체하면 1년간 가맹점 관리비 면제

입력 2016-07-13 15:20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6일부터 올해 말까지 영세가맹점이 `IC단말기 전환 지원 사업자`를 통해 IC단말기로 전환하면 최대 1년간 가맹점 관리비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 IC단말기 무상 교체와 가맹점 관리비도 면제돼 단말기 교체 관련 영세가맹점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여신금융협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지원 대상 가맹점은 사전계약이 가능해 여전법 상 3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 단말기의 조기 전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여전법 개정(‘15.7.21시행)에 따라 IC단말기를 설치ㆍ이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카드 가맹점은 IC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단말기 교체 및 가맹점 관리비 비용이 부담스러운 영세가맹점은 이 기회에 협회가 선정한 밴사(금결원,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를 통해 IC단말기를 교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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