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 IC단말기 무상 교체와 가맹점 관리비도 면제돼 단말기 교체 관련 영세가맹점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여신금융협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지원 대상 가맹점은 사전계약이 가능해 여전법 상 3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 단말기의 조기 전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여전법 개정(‘15.7.21시행)에 따라 IC단말기를 설치ㆍ이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카드 가맹점은 IC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단말기 교체 및 가맹점 관리비 비용이 부담스러운 영세가맹점은 이 기회에 협회가 선정한 밴사(금결원,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를 통해 IC단말기를 교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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