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주로 노인 등을 상대로 질병 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과장해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업소의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10개소)와 의료기기 효능 과대광고, 그리고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여러 곳에 체험방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들에서 불법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그동안 적발된 체험방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추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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