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의료기기 허위 광고업체 76곳 적발

입력 2016-07-14 10:2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속칭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809개소에 단속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를 한 76개 업소를 적발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주로 노인 등을 상대로 질병 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과장해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업소의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10개소)와 의료기기 효능 과대광고, 그리고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여러 곳에 체험방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들에서 불법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그동안 적발된 체험방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추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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