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유안타증권에 과징금 20억 '회계처리기준 위반'

신용훈 기자

입력 2016-07-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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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유안타증권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2년간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도록 조치했습니다.
증선위는 유안타증권이 계열사 지원 내역을 사업보고서에 적지 않는 등 회계 처리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이 같이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2010∼2013년 동양증권 시절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종속회사와 특수관계자 간 자금 거래 내역 등을 사업보고서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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