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전문] 이민기 측 "성폭행 무혐의 처분..女 실수로 신고"

입력 2016-07-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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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및 집단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이민기 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민기 소속사 고오드엔터테인먼트는 14일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불미스러운 일에 거론되어진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현재 부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이민기는 지난 2월 일행 3명과 부산의 한 클럽을 방문했다가 소개로 만난 A씨를 성폭행 성추행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일명 `찌라시`로 불리는 정보지를 통해 SNS에 급속하게 유포됐다.

이민기 소속사 측은 오는 8월 3일 소집해제를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에 얽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당시 여자분의 실수로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조사결과 혐의없음 처리 되었다"며 "본질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억측과 루머가 계속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민기 측 공식입장 전문.

불미스러운 일이 거론되어진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말을 많이 하는 건 괜한 오해와 논란의 여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되도록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시 여자분의 실수로 신고가 접수 되었고, 이후 여자분께서 진술을 번복하셨으며. 그 부분에 대해 사과도 받았습니다.
오래전 이미 성실히 조사를 마쳤고 경찰조사결과 혐의없음(불기소)처리 되었습니다. 지금 검찰 쪽에서는 다른 기소자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오해와 억측으로 의미없는 피해가 이어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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