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기업어음(CP)와 회사채가 개인투자자들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돼 약 4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던 동양그룹 사태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제무재표를 작성한 유안타증권에 대해 20억원의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의 징계조치를 내렸습니다. 20억원은 과징금은 현행 법상으론 최고 수준입니다.
앞서 유안타증권은 2013년 3월과 6월 자회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가 각각 3,627억원, 3,166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해 동양그룹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했음에도 해당 사실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2010년 3월과 2011년 3월에는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동양을 위해 보유 중이던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해당 사실을 미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유안타증권은 2013년 3월 동양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동양이 시공한 미분양부동산을 541억원에 취득했음에도 해당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동양네트웍스 등 일부 동양그룹 계열사를 특수관계자 범위에 표시하지 않아 약 716억원의 거래내역을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증선위는 이 밖에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대주회계법인에 대해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과 손해배상공동기금 50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당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건의 6월과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1년 등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서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과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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