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관련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아이페트손해보험`이 해당 회사로 사원이 기르던 애완동물이 죽으면 애도를 표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휴가를 주는 제도를 이달부터 도입했다는 것으로 아사히(朝日)신문이 14일 전했다.
<연합뉴스 DB>
이 회사 홍보 담당자는 "애완동물을 잃은 슬픔은 가족을 잃었을 때의 슬픔과 다를 바 없다"면서 "가족을 애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휴가를) 장례 등에 썼으면 좋겠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사원으로 애완동물의 사망 사실과 화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조부모 사망 때와 마찬가지로 최대 3일간 휴가를 갈 수 있다고 한다.
.
이 회사 직원 300명의 약 3분의 1이 개나 고양이를 기르고 있어 애완동물 장례휴가를 달라는 요청이 전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회사측은 당장은 대상 애완동물을 개와 고양이로 국한하지만, 앞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토끼나 햄스터도 대상에 넣어 달라는 요청이 있지만 확대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 할지 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회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