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축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월말 기준 농협과 신협, 수협 등에 잔액을 보유 중인 대출계좌를 조사한 결과, 불건전 영업행위로 의심되는 거래 4만 5천 9백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연대보증이 1만9천66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속성 영업행위, 꺾기가 1만5천8건, 포괄근저당 설정이 1만1천30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연대보증이 9천885억원, 포괄근저당 설정이 6천534억원이었다. 꺾기는 46억원으로 규모가 작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취급된 연대보증부 계약을 즉시 해지하도록 하고, 대출 시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가입한 금융상품도 해지하거나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또 연말까지 의심거래를 보유한 모든 조합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현장점검을 벌이고, 불건전 행위가 전산상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임철순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장은 "은행권의 불건전 영업행위는 은행법에 규제 근거가 마련돼 제재가 가능하지만 상호금융권은 근거 법률 없이 각 중앙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상호금융권 불건전 행위 규제를 위해 현재 신협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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