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홈쇼핑 비자금' 강현구 사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7-14 18:09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가 14일 강현구(56) 대표이사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강 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방송법 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지난달 10일 롯데그룹 수사가 시작된 후 그룹 계열사 사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사장은 지난해 미래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때 일부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 허가를 취득한 혐의(방송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임직원 급여를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거나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등으로 9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있다.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8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지난달 10일 롯데홈쇼핑 압수수색 전후로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는 주요 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됐다.
강 사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초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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