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경준 긴급체포 했다.
檢 진경준 긴급체포는 14일 밤 10시55분쯤 이뤄졌다. 檢 진경준 긴급체포한 것은 진경준 검사장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소환조사를 한 진경준 검사장을 돌려보낼 경우 전날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진경준 검사장을 체포했다.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한 김정준 회장 측의 진술을 접한 진경준 검사장이 귀가한 뒤 김정준 회장 측에 입장 번복을 요구하거나 증거 인멸을 종용하는 등 증거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본 것.
검찰 관계자는 "진경준 검사장이 김경준 회장과 연락해 수사 증거를 왜곡하거나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진경준 검사장의 신병 안전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진경준 검사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자신이 몸담아온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데다 극심한 비난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진경준 검사장은 2005년 대학 동창이자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받은 4억2천500만원으로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샀다가 되팔고, 그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 8만5천여주를 사들였다.
넥슨재팬의 일본 증시 상장에 힘입어 진 검사장은 지난해 주식을 팔아 120억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진경준 검사장은 2008년 3월께 넥슨의 법인 리스 차량으로 당시 가격이 4천만∼5천만원대이던 고가 승용차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 중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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