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납품업체에 '갑질' 못 한다

장슬기 기자

입력 2016-07-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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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납품업체를 상대로 대금 미지급, 부당 반품 등의 `갑질`을 한 대형마트 임직원은 즉시 정직·해고 등 중징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농협하나로유통 등 4개사 대표는 오늘 오전 쉐라톤팔래스 호텔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재발방지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형마트 4개사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이를 지시한 임원과 가담한 직원에게 정직·해고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이 내용을 사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거래행위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공정거래시스템도 도입됩니다.

대형마트 4개사는 기존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계약서 지연교부나 부당 반품 등을 할 경우 더 이상 전산 작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들이 광고나 판촉비 등을 명목으로 납품대금을 깎지 못 하도록 미리 입력한 사전 약정 내용에 따라 해당 비용을 자동으로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늑장` 반품 차단을 위해서는 시즌상품의 반품 기한을 시즌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들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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