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주현 세무법인 길 세무사
- 사연 소개 -
결혼 후 주택과 상가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었는데 아내와 이혼하게 되면서 위자료를 주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내가 양육하는 조건으로 제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부동산 일부 소유권을 아내명의로 이전해 주기로 했는데요.
주변에 물어보니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아내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주택과 상가의 경우 취득한지 오래되어서 양도소득세도 많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혹시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아내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만약 현금으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면 세금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혼하기 전이라도 부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미리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세무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전혜원/ 오늘은 부부가 이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자료에 대한 세금문제와 이혼 전이라도 부동산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문의하시는 사연 주셨는데요,
우선, 이혼 위자료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때 와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차이부터 설명 주시겠어요?
김주현/ 네. 이혼이라는 아픔의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같은 금액이라도 이 위자료가 현금인지 부동산인지 여부에 따라 세법에서 과세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우선,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제공하는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부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도 있고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혜원/ 그럼 어떻게 하면 위자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 설명주시겠어요?
김주현/ 네, 시청자 사연의 경우와 같이 이혼 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세법에서는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다만, 그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등기원인을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이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민법 제 839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이 이혼으로 인하여 당초 자기 재산을 지분만큼 돌려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에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부동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혼하기 전까지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 후에는 배우자가 아닌 타인이 되므로 증여세가 과세됨에 주의 하여야 합니다.
전혜원/ 그렇군요. 이혼 후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줄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해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등기원인에 따른 또 다른 차이점이 있을까요?
김주현/ 네. 이혼으로 받은 부동산을 향후 실제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재산분할청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할 시점이 아닌 당초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반면, 위자료지급 및 증여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당시를 부동산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출하게 됩니다.
전혜원/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절세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시청자의 마지막 질문으로 이혼 전에 부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도움주시겠어요?
김주현/ 네. 부부는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를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자에 대해서는 각각 지분비율만큼 별도로 소득을 계산하게 됨에 따라 현행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단독명의로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 해도,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사람의 지분을 6억원 이하로 설정하면 증여세도 내지 않고 추후 자금출처를 입증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공동명의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단독명의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다면 개인별 임대소득을 2000만원 이하가 되어 2016년까지는 비과세되고, 그 후에도 분리과세 되므로 상황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전혜원/ 부부가 부동산에 대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절세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몇가지 더 설명해주시겠어요?
김주현/ 네. 공동명의의 경우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남편 단독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을 나중에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에는 보유재산과 자금능력에 따라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6억이하로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는 부담하지 않지만, 4%의 취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고 등기관련 수수료등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 부부가 보유재산이 많다면 명의 변경에 따른 개인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증감 여부도 미리 따져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공동명의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이러한 절세방안을 잘 확인하셔서 세부담이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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