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만 시키지 말라” 성폭행하려다 멈춘 남성 ‘감형’ 받은 까닭

입력 2016-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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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을 낮춰 선고했다. 성폭행하려다 도중에 멈춘 부분이 참작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3시 5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건물 골목을 지나는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이른바 `헌팅`을 위해 그녀 집 앞까지 따라갔다.

A씨는 이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자 뒤쫓아 들어간 뒤 밀어 넘어뜨리고 "반항하면 다친다"며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여성은 "임신만 시키지 말라"고 애원했고, 갑자기 정신을 차린 A씨는 범행을 멈추고 `미안하다`고 말한 뒤 그곳을 빠져나왔다.

A씨는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해 실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 도중 범행을 스스로 중단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지금까지 처벌받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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