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화면에서 손가락 터치로 금융거래를 하는 모바일뱅킹의 증가가 주요 배경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있게 다가온다.
지금까지는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기로 했더라도 반환하는데 이틀이나 걸렸지만 10월부터는 즉시 반환처리할 수 있게 전산시스템이 개선돼 송금자의 피해가 다소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착오송금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송금인이 잘못 이체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경우는 모두 6만1천여건으로, 2014년 대비 4.3% 늘었다.
휴일에도 인터넷·모바일뱅킹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 평균 최소 167건의 착오송금이 이뤄진 셈으로 금액 기준으로는 작년 한 해 1,825억원의 반환 청구가 이뤄졌다.
잘못 송금받은 사람이 별도의 반환동의서 제출 없이 돈을 자발적으로 되돌려준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착오송금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은행권은 분석하고 있다.
착오송금은 최근 4년간 전반적으로 증가,2011년만 해도 공동망 반환청구 건수는 4만6천건 수준이었으나 이듬해 6만3천건으로 급등했고 2015년 5월 금감원이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작년 한 해 반환청구 건수는 전년보다 오히려 늘었다.
금융권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뱅킹 사용이 증가하고 송금절차가 간소화,송금자 실수에 따른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집계결과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년간 착오송금 중 74%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마트폰은 화면이 작아 PC나 자동화기기(ATM) 대비 가독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보니 실수를 유발할 개연성이 아무래도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잘못 송금했더라도 해당 돈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된다.
송금인은 수취인에 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지만, 반환을 동의해주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 개별적으로 민사소송까지 벌여야 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계좌이체 거래에서 중개기관인 은행은 착오송금이 있더라도 임의로 송금을 취소할 수 없고, 반드시 수취인의 반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
송금인이 제대로 입금한 게 맞는데도 거래를 되돌리기 위해 착오송금이라고 속이고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작년 한 해 착오송금 후 돈을 되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전체 착오송금의 절반에 달하는 3만건, 금액으로는 836억원에 달했다.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거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한 경우 등이 주요 이유였다.
웬만하면 송금은 ATM이나 PC상에서 하는 게 그나마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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