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암환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는 금융·신용·보험 정보의 범위를 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시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와 가족의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통해 금융기관 등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정보는 요구불예금와 저축성예금 등 6가지 유형의 금융정보와 대출 현황과 연체 내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 신용정보, 보험해약에 따른 환급금 등 보험정보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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