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정안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개별 문화재의 유형 및 현지여건 등의 변화를 적극 반영했으며,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기존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비해 건축물에 대한 건축높이 등이 대폭 완화돼 복잡했던 인·허가 절차 등이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정안은 주민의견 수렴 이후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현지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확정 고시를 통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청 문화예술과(031-8075-3396)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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