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양 NC 다이노스 투수, 승부조작 적발…“브로커로부터 1천만원 받아”

입력 2016-07-2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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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 투수 이태양이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NC 투수 이태양을 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21일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태양이 특정 경기에서 상대팀에 1회에 볼넷을 주는 수법으로 승부조작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태양은 승부조작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1천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승부조작 브로커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태양이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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