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 프리랜서’ 미혼모,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 천장에 유기 ‘충격’

입력 2016-07-21 00:00  




모텔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낳은 뒤 천장에 버린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영아유기 혐의로 A(29ㆍ여)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6일 오전 6시께 창원시 상남동 한 모텔 화장실에서 홀로 남자 아기를 낳았다. 그런데 갓 태어난 아기가 울지도 않고 숨을 쉬는 소리도 들리지 않자 A 씨는 아기가 죽은 것으로 생각했다.

출산 뒤 오한, 발열, 빈혈 증세를 느낀 A 씨는 일단 아기를 화장실에 그대로 놔둔 뒤 침대에 누워 몸을 추슬렀다. 이후 아기 상태가 변함이 없자 이날 오후 4시께 아기를 모텔 화장실 천장에 유기한 뒤 옆방으로 옮겨갔다.

사건은 이후 다른 방에 투숙한 손님들이 “어디서 악취가 난다”고 모텔 주인에게 말해 방 점검에 나서면서 알려지게 됐다. 모텔 주인은 아기를 낳았던 방 화장실 천장에서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천장을 뒤지다 아기 시체가 담긴 쇼핑백을 발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투숙객 명단을 살펴보던 중 아기를 유기한 방 바로 옆방에서 투숙 중이던 A 씨를 확인, 이날 새벽 2시께 신병을 확보했다.

A 씨는 "아기를 낳았는데 울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아 죽은 줄 알고 순간 겁이 나 천장에 올려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2014말부터 약 1년간 사귄 남자와 사이에서 아이를 뱄으나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돼 연락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집에서는 임신 사실을 알자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느냐`며 A 씨를 쫓아냈다. 이에 A 씨는 4개월 전 해당 모텔에 투숙했다. 도움을 청할 곳도 마땅치 않았다. 결국 통역 프리랜서로 일하며 돈을 모아 생활비를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태를 거부했던 그는 미혼모라는 수치심에 병원 치료도 받지 않았다.

경찰은 A 씨의 몸이 좋지 않아 우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한 뒤 회복되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A 씨가 사귄 남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아기가 살아있는데 천장에 유기했다면 A 씨에게 영아살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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