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연봉,같은 직급이라도 최대 40% 차이나게 된다

입력 2016-07-21 13:47  

앞으로는 시중은행에서 같은 직급이라도 성과에 따라 연봉을 최대 40%까지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 부·팀·지점 단위로 평가되던 은행의 성과평가가 개인으로 확대되며 호봉제 폐지 및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페이 밴드`가 운영된다.



<연합뉴스 DB>

전국은행연합회가 21일 밝힌 `시중은행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연합회가 14개 민간 은행과 공동으로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 마련한 것으로 시중은행들은 관리자(부부점장 이상)의 경우 같은 직급끼리 연봉 차이를 최저 30%, 일반직원(책임자급 이하)은 20% 이상으로 확대한 뒤 이를 40%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차등폭은 직무특성에 따라 10~50%를 적용,우선 기본급의 경우 개인별 인상률은 전년도 평가 등급에 따라 산정된다.

관리자는 평균 3%p 이상 차등하고, 일반직원은 최소 1%p 이상 차등을 권장키로 했다.

성과급의 경우, 연봉에서 성과급 비중은 부점장급은 30%이상, 책임자급은 20%로 확대하고 평가에 따라 최고~최저 평가 등급간 성과급 차등폭을 최소 2배 이상 설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은행권은 개인성과급 보다는 집단성과급을 운영해왔는데 총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은 민간 은행 평균 약 15% 수준이었다.

직무급은 부점장 이상은 직무급제 성격의 보상항목을 반드시 운영하고 동일직급 내 3개 이상 차등 설정키로 했다.

일반직원은 전문직무 위주로 우선 도입 후 점진적 확산을 검토키로 했다.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결과는 피평가자에게 반드시 공개하고, 중간점검 및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면담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집단·개인평가 합산 경우에는 집단평가가 최대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만은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민간은행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쉽게 이뤄지진 않을 전망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는 단순히 임금체계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쉬운 해고`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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