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홧김에 쇠젓가락으로 지인 눈 찌르고 발로 밟고 ‘징역 3년’

입력 2016-07-21 21:29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술집에서 지인의 눈을 쇠젓가락으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여모(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여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A(47)씨가 "내가 너보다 잘 나갔다. 까불지 마라"고 말하자 홧김에 쇠젓가락으로 A씨의 왼쪽 눈 부위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가 앞으로 고꾸라지자 발로 여러 차례 밟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여씨는 "당시 만취 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 경위를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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