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은 21일 평화통일 경제특구 관련 입법 청원 법안을 마련, 20대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김현미 의원에게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평화통일경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설치에 대한 입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최 시장은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평화통일 경제특구 입법 청원 세미나를 개최해 "고양시는 평화통일경제특구를 통해 개성공단과 북한 접경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교류협력단지를 조성하고, 신 남북경협모델로서 안보와 경제효과를 극대화시켜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중추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는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통일경제특구 법안 주요 쟁점사항의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접경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을 우선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존 던컨 UCLA 교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양영식 전 통일부 차관 등 정·관·학계의 다수 인사들이 참석해 고양시 평화통일경제특구 법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에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고양시는 그동안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경제적 상호 보완성을 높이고자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국제학술회의와 포럼개최, 2015년 고양평화통일특별시 원년 선포, 고양시 평화통일경제특구 벨트화 제안 등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설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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