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5일)부터 러시앤캐시 등 대형 대부업체 710곳이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됩니다.
현재 금융위원회·금감원 감독 대상이 되는 대부업자는 본점 459곳, 영업소 251곳 등 모두 710곳으로, 전체 등록 대부업자(8천752개)의 8.1% 수준입니다.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이 50억원 이상인 곳,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는 곳,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가 있는 곳, 대기업·금융회사 계열이 해당됩니다.
지난해말 기준 대부잔액은 13조6천849억원으로, 전체 대부잔액의 88.5%를 차지합니다.
대형 대부업체들은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하며 불법영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5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별도 예탁하거나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 무분별하게 몸집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해 총자산 한도는 자기자본의 10배 범위로 제한됩니다.
금감원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추심·매각을 금지하고, 연대 보증 폐지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보증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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