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이달 중순 인사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해 직무 재배치 이후 업무성과와 역량향상 개선 미흡, 업무성과 저조와 직무경고 3회 누적 등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이들은 지난해 회사의 직무역량 향상교육을 받고, 올해 1월 업무에 복귀한 20여명 가운데 일부다.
회사의 직무경고제도에 따라 현 직무에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해 개선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직원들이 직무역량 향상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2013년부터 직무경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이번에 해고 통보 받은 대상자들이 개선 경고를 3회 이상 받아 해고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등을 해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훈련 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회사는 재도전 기회를 주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해야 하지만, 업무능력 개선이나 태도 변화가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해고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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