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프리우스 등 3개 차종 승용차의 경우 차량 실내온도 상승 시 사이드 에어백(오토 리브 제품) 내부의 불량부품 일부가 내장재를 뚫고 나와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9년 2월 26일부터 2012년 4월 27일까지 제작된 프리우스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 6,209대를 대상으로 리콜 조치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스커버리4 등 2개 차종 승용차는 운전석 에어백(ZF-TRW사 제품) 내부부품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올해 5월 2일부터 6월 3일까지 제작된 차량 15대다.
포르셰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918 스파이더 승용차는 좌석 안전띠 고정장치의 부품(볼트) 공급정보 오류로 정비 시 다른 부품이 잘못 장착됐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한다. 대상은 2014년 2월 25일부터 2015년 7월 27일까지 제작된 차량 3대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아록스 화물차는 뒷차축 주위의 전기배선과 브레이크 호스의 조립 불량으로 추진축(프로펠라 샤프트)의 간섭이 생기면 브레이크 호스가 손상될 가능성이 발견돼 운행 중 주차제동장치 작동으로 급정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리콜대상은 2014년 9월 3일부터 2015년 7월 17일까지 제작된 차량 61대다.
리콜 대상인 차량 소유자는 이르면 이달 28일, 늦으면 8월 25일부터 각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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