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정된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와 암페타민 계열 2개, 케타민 계열 1개, 펜사이클리딘 계열 1개, 합성대마 계열 1개, 펜타닐 계열 1개 등 입니다.
특히 `디클라제팜`은 마약류로 지정된 디아제팜을 변형한 신종물질로 독일, 스위스에서도 판매와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내 반입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14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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