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거주자, 총자산 1억5,900만원 제한

신동호 기자

입력 2016-07-26 14:20  

앞으로 월소득이 404만5천원을 넘거나 총자산이 1억5,900만원을 초과하는 4인가구는 영구임대주택 집 재계약이 불가능해집니다.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맺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영구임대주택 재계약기준을 신설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재계약기준을 정비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정비된 입주자 선정기준은 오는 11월께, 재계약기준은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5%를 넘는 경우나 총자산이 1억5,9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가액이 2,500만원을 넘는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재계약이 거부됩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가운데 국가유공자·장애인·탈북자·아동복지시설퇴소자인 거주자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5%를 넘어야 재계약이 거부된다는 점 빼고는 동일한 재계약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대해 재계약을 2번 더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매입·전세임대주택 거주자도 재계약 시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와 동일한 수준의 소득·자산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해 기존 소득기준과 별도로 총자산이 2억1,900만원을 초과하거나 보유 자동차의 가액이 2,500만원을 넘을 때도 재계약을 못 하도록 하는 자산기준이 신설됐습니다.

아울러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거주자는 소득·자산이 재계약기준을 초과해도 한 번은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행복주택에 대해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기존 주민과 재계약 시 맞벌이 신혼부부·산단근로자 가구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는 조항도 바꿔 이들 역시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넘으면 입주·재계약이 어렵게 했습니다.

또 신혼부부·산단근로자 가구를 포함한 행복주택 거주자가 재계약 때 적용받는 자산기준도 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자산기준을 고려해 정비했습니다.

특히 대학생은 자동차가 없어야 행복주택에 입주·재계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1순위)·탈북자·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아래이고 총자산과 보유 자동차 가액이 각각 1억5,900만원과 2,500만원 미만이어야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그간 장애인 등은 영구임대주택 입주 시 소득·자산을 따지지 않았는데 기준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자산이 기초수급자 수준이어야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는 장애인 등과 같은 소득·자산기준을 적용받도록 관련 기준도 정비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 선정·재계약기준 개정과 함께 주민이 타인 명의로 고가차량을 등록·사용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체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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