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OLED 등 23개 품목 할당관세 추가 적용

입력 2016-07-26 13:45  



정부가 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차전지·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23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지원 할당관세 운용 계획`을 확정했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총 23개 품목으로 해당 품목 수입 시 0% 관세율을 적용(기본관세율 3~8%)함으로써 관련 산업에 대해 약 137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결정으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현행 51개 품목에서 74개 품목으로, 관세지원액도 4717억원에서 4854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구체적인 지원 품목은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이차전지와 온실가스저감장치 등의 생산 설비·원부자재 16개 품목(관세지원액 89억8000만원), 차세대 전자정보 장치 분야에서 OLED·시스템반도체 생산 설비 5개 품목(관세지원액 46억8000만원), 융복합 소재 분야에서 탄소섬유·폴리케톤 생산 설비 2개 품목관세지원액 6000만원)이다.

한편, 이번 `신산업 지원 할당관세 운용 계획`은 2016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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