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 전재용이 황제 노역 논란에 휩싸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는 27억 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징역 3년에 벌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벌금을 내지 못해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된 바 있다.
최근 원주교도소로 이감된 전재용씨는 교도소 내 쓰레기를 치우는 등 청소노역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7시간 정도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노역에 일당 400만 원, 시급으로 57만 원을 받는 전재용씨가 5만 원에서 10만 원 미만의 일반 형사사범보다 월등한 금액을 탕감 받는 사실이 드러나 `황제 노역`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2014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노역장 유치기간을 벌금 1억~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벌금 5억~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벌금 50억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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