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

입력 2016-07-28 14:38   수정 2016-07-28 14:4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 법안에 대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하는 부분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헌법소원심판 심리 결과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킨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조항 및 부정청탁·사회상규,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 등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 이상 금품과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012년에 추진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