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결정…9월28일부터 시행

입력 2016-07-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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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그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가성 금품 수수와 향응 문화가 척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일부에서는 급격한 소비 위축이 우려됩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제기된 4가지 헌법소원이 합헌이라고 판결내렸고,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두 달 뒤인 오는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입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 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직무 연관성이 드러나면 100만원 이하라도 벌금형에 처하며 100만원 이상의 금액은 형사 처벌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식사 제공 등이 상한선도 구체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식사 제공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그리고 경조사비에는 10만원의 상한선이 그어졌다.

처벌 대상자는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입니다.

이들의 배우자가 같은 금액의 향응을 제공 받아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결정에 소비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농림축산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경제적 피해규모가 11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면서 유통과 요식업, 농축산업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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