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부동산 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거래 후 3년 이상 장기 미등기 부동산 소유자에게 오는 29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을 계획입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동산을 장기 미등기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방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정보팀(031-8075-6182)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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