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천역 일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결정해 오는 29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을 육성할 수 있도록 일률적인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인천역 일대 2만4,693㎡ 규모로 인천역은 복합역사로 개발, 복합역사 후면부에는 광장이 신설됩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인천역 부지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통해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80%, 600%로 완화됩니다.
또, 복합건축물 중 숙박·판매 시설에 한정해 법정 주차대수의 60%만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복합역사 후면부 광장 부지 확보·조성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내 한국철도공사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오는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으로 인천역이 복합 개발될 경우 쇠퇴하고 있는 구도심의 성장과 활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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