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업무용'수입차 줄었다...세법 개정 효과

신인규 기자

입력 2016-07-29 17:41  

    <앵커>
    `무늬만 업무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고가 수입 법인차 판매가 올해 상반기 크게 감소했습니다.
    올해부터 업무용 차량의 비용 처리 규정을 강화한 세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대에 2억원을 호가하는 벤틀리.

    올해 상반기 개인 판매는 42% 늘었지만, 법인 판매는 오히려 38% 줄었습니다.

    반기 기준으로 벤틀리의 법인판매가 줄어든 것은 6년만입니다.

    올해부터 세법이 강화된 이후로, 고가의 수입 법인차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상반기에 팔린 수입 법인차는 4만 600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1억 원이 넘는 수입 법인차 판매는 7,300여대.

    지난해와 비교하면 25%나 감소했습니다.

    업계는 일부 기업인들이 고가의 수입차를 개인용으로 사고 이를 `무늬만 업무용`으로 등록해 이용해온 관행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법인차는 구입 후 5년 동안 차값 전액을 회삿돈으로 처리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차값은 연간 800만원까지만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경비는 업무일지를 작성해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하는 등 규정이 엄격해졌습니다.

    업무용차 과세 기준이 강화된 지 반년.

    무늬만 업무용 차 사용 관행과 함께, 법인용 수입차는 비쌀 수록 잘 팔린다는 업계의 상식은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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