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은 2006년 47.6%에서 2010년 39.2%, 2011년 36.2%, 2012년 33.2%, 2013년 32.4%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면세점이 인상돼 소위 `연말정산 대란`이 일어나자 정부가 다시 공제제도를 확대, 2014년 귀속분 기준 면세자 비율은 48.1%로 급등했다.
특히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과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김 연구위원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 비율이 48.1%나 되는 것은 조세 원칙은 물론 헌법에 명시된 국민개세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 근로자 중 면세자 비율은 2013년 기준 35.8%, 캐나다는 33.5%로 우리나라에 비해 10%포인트(p) 이상 낮다. 면세자 비율 산정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영국의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2014/2015년 기준 2.9%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교육비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담으면서 높은 면세자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면세자 비율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면세자 비율을 낮춰가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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