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편으로 이통3사는 약정기간을 1년, 2년, 3년 단위로 세분화하고 유무선 상품별 할인 방식과 금액을 알기 쉽게 보여주는 요금제를 선보입니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유선상품은 3년, 이동통신은 2년을 약정 기간으로 하다보니 만기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특정상품에 할인액을 몰아 마치 무료처럼 보이게 하는 공짜 마케팅이 성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자 올해 초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이번에 나온 요금제는 그 결과물 입니다.
SK텔레콤의 `온가족플랜`은 가족이 쓰는 휴대폰 요금 총액과 관계없이 모바일 기기 `회선 수`를 기준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족 구성원 가운데 1명만 월 47,000원 이상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면 가족의 모바일 회선 수와 인터넷 상품 종류에 따라 월 1만원에서 최대 3만6천원까지 할인해줍니다.
온가족플랜은 휴대폰요금 할인금액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거나 가족 전체에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각자 요금제에서 휴대전화와 인터넷 요금을 각각 얼마씩 할인 받았는지 청구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KT의 `총액 결합할인`은 모바일 기본요금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모바일과 인터넷 할인 금액이 결정됩니다
모바일 할인 금액은 각 회선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기가 인터넷과 모바일을 결합할 경우 가족 간 합산 모바일 월 정액이 2만원 미만이면 기가 인터넷 할인액은 7,000원 입니다.
하지만 월 정액 총액이 2만원 이상이면 기가 인터넷 할인 금액은 1만원으로 커집니다.
가족간 모바일 월정액 총액이 15만9,000원 이상이면 모바일과 인터넷에서 최대 3만5,1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총액 결합할인`은 인터넷 1회선에 모바일 1회선을 결합해야 하며 인터넷 1회선 당 최대 5개의 모바일 회선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LG유플러스의 `한방에홈2`는 구성원들 모두 결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할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 가족 구성원 가운데 1명이 할인금을 몰아 받을 수 있는 방식도 도입해 고객이 유리한 할인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결합 회선수와 요금제에 따라 할인폭을 달리 정했습니다.
같은 2회선 결합이더라도 `2만원 이상`과 `5만9,900원 이상 1회선 포함`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LG유플러스는 인터넷 1회선 당 3개의 모바일 회선을 연결 시킬 수 있으며 가장 큰 할인금액 2만3,050원을 받기 위해서는 5만9,900원 이상 모바일 요금제가 1회선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 KT와 1년 2년 약정 가입자 할인폭이 다릅니다.
SK텔레콤과 KT는 2년 약정 시 3년 기준의 50%를, 1년 약정 시 3년 기준의 25%를 제공하지만 LG유플러스는 각각 40%, 20%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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