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검역망 강화를 위해 오염지역 체류·경유자 신고의무 제도가 신설된데 따른 것입니다.
개정된 검역법에 따르면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지역에 방문한 후 입국하는 사람은 해당 지역에 방문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하위법령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4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정부는 이 제도를 초기부터 전면 시행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3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감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진 신고가 중요하므로 오염지역 방문 후 입국시에는 반드시 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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