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감만동 교통사고, 일가족 참변…트레일러 불법주차 아니었다면?

입력 2016-08-03 09:48  



부산 감만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생후 100일된 아기를 포함 일가족 4명이 사망한 가운데, 불법 주차된 대형 트레일러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12시 25분께 부산 남구 감만동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일가족 5명이 탄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싼타페가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싼타페 차량은 부산 남구 감만사거리 방향에서 감만현대아파트 교차로로 이어지는 편도 3차로(왕복 6차로)중 3차선을 달리다 교차로로 진입해 좌회전했다.


싼타페 차량이 좌회전 이후 들어선 3차선에는 트레일러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었다.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부분이 트레일러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추돌하면서 운전자 한모(64)씨만 목숨을 건졌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한씨의 외손자인 세 살배기 남아 1명, 생후 3개월된 남아 1명과 딸(33), 아내 박모(60)씨가 숨졌다.


부산에서는 이처럼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화물차 탓에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이 올해 5월에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변 화물차와 추돌한 교통사고가 100건이 넘었고 5명이 숨졌다. 174명이 다쳤다.


올해 4월까지 이런 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많은 36건이 발생했다. 이번 싼타페 사고까지 더하면 올해 사망자만 10명이 넘는다.


화물차의 도로변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의 반응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야간에 더 위험하다.


부산에서 불법 밤샘 주차하는 화물차만 1천700대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는 차체가 튼튼하고 차고가 높아 승용차가 추돌하면 화물차 아래에 깔리는 등 추돌 차량의 인명피해가 더 크다"며 "운전자가 운전 중에 갑자기 화물차를 마주하면 순간 대응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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