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학교 등 집단시설 근무자 결핵검진 의무화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6-08-03 10:02  

병원 등 의료기관과 학교, 유치원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과 종사자들에 대해 결핵과 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학교(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들은 결핵과 잠복결핵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자들은 결핵검진의 경우 매년, 잠복결핵검진의 경우 근무기간 중 1회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또, 각 지역 보건소장은 결핵환자 또는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주거·생활형태, 검사·진단·치료에 관한 사항, 과거 병력과 치료이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해 질병관리본부장과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학교와 병원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