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환 사실혼 파기 피소..'사실혼'이란?

입력 2016-08-04 12:30  


박유환 측이 사실혼 파기 피소건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박유환이 지난달 6일 서울 가정법원에 사실혼 파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린 것에 대해 "배우 개인의 사생활이라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럽다. 한 사람의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박유환 관련 소송 건은 민사 소송 건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사는 재판을 통해 배우의 명예훼손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입장을 말씀 드릴 예정이다. 상대측이 일반인이고 사생활 관련 된 내용이므로 언론 보도를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박유환의 전 여자친구 A 씨는 지난달 6일 서울가정법원에 사실혼 파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소송에서 "박유환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했다"며 "이에 따른 정신적·물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박유환 역시 변호사를 선임,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실혼이란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받지는 않지만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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